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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지급대상 확대

일용근로자에게도 유가환급금 지급

박광선 기자 | ksparket@empal.com | 2008.09.10 09:57:00

[프라임경제]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 서병수)는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등 2건을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유가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당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용근로자에게도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일용근로자는 근로 관련 증빙이 부족한 점을 감안, 급여 80만원을 1개월 근로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당초 1,380만명이던 지급대상자가 384만명 증가한 1,764만명으로 증가하게 되며, 추가로 3,500억원이 증가된 34,900억원이 지급된다.

또 소비성 서비스업 영위자 등에 대한 지급대상 업종제한도 삭제하여 이들에 대해서도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가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고용주 등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금년 10월말까지 신청하며,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금년 11월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12,000원), 농특세(3,600원), 교육세(3,600원) 면제의 적용시기는 개정안의 공포일을 감안하여 당초 ’08.9.1.에서 ’08.10.1.로 변경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경우 당초 법정세율 인하*와 함께 탄력세율의 범위를 30%에서 50%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법정세율이 실제 적용세율과 가까워져 탄력세율의 적용필요성이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30%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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