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시설물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앞으로는 점검주기가 일부 완화돼 안전등급별로 차등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9일 상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률적인 시설물 점검주기로 인해 관리주체의 경제적 부담 등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던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등급(A~E)지정을 통하여 A등급의 경우 점검 등의 주기를 1년 완화하고 D,E등급의 경우에는 1년 단축하여 시설물의 합리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는 기술자격자 뿐만 아니라 학·경력자의 경우에도 책임기술자로 인정했으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학·경력 기술자제도가 폐지(2007년 8월)됨에 따라 개정된 건설기술자(특급·고급·중급·초급)의 범위에 맞추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정비함으로써 기술자 관리에 통일성을 부여했다.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