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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올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청취

4월8일까지 의견청취, 4월30일 결정‧공시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4.03.19 09:09:09
[프라임경제]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8만7389필지에 대해 19일부터 4월8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영양군청 전경. ⓒ 영양군


이번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고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감안해 산정됐고, 산정된 가격은 주민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4월30일 결정‧공시 된다.

열람은 영양군 홈페이지, 부동산가격알리미, 군 및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특성이 유사한 표준지 및 인근 필지와 가격 균형이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창구를 운영한다. 

상담 희망자는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팀에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접수 후 감정평가사가 전화로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내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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