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6가지의 선거사무가 잘못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당선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유보결정을 내렸다.
일부 광산구 축구인들은 선수와 지도자 선거인단 확정 과정에서 협회 간부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광산구 축구협회 선관위(위원장 J모씨)는 지난 15일 대의원 선출 부적정, 공문서 발송 부정확성 및 절차 부적격, 예비선거인단 선정 부적절, 엘리트 선수 선거인 후보자 배정 편중, 동일클럽 관계에서의 공정성 훼손, 부적절한 선거인 투표참석율 등 6가지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위법한 선거인으로 치뤄진 선거이므로 무효 결정을 해야하나,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선관위 결정을 유보하는 대신 구체육회와 협회가 결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해야 함에도,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선거인명부를 선관위에 제공했다고 밝혀, 선거인단을 확정했어야 하는 선관위의 책임론도 부각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2월 초 협회장 선거 공고를 냈고, 지난 2월 27일 30명의 선거인단으로 선거를 치러 특정후보가 당선됐지만, 각종 이의 신청으로 당선자 확정을 미뤄왔다.
축구협회 선관위는 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 규정을 상당부분 위반했다. 앞서 밝히 바와 같이 선거인단 확정을 협회에서 했고, 징계사실이 있는 후보의 적격성 판단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학교 팀이 없어지고 클럽 스포츠로 바뀌거나 없어졌음에도 대의원 자격을 준 것, 직군별 4배수로 확정하면서도 임원의 비율을 1명으로 고정하는 우를 범했다.
또 지도자와 선수의 경우, 특정 대학과 클럽에만 우선권을 주는 등 상식밖의 선거사무로 논란을 자처했었다.
때문에 상당수 축구인들은 협회장 선거를 선관위가 관리하지 않고, 사무국의 모 간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 A간부는 "어이가 없다. 어떻게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해당 문서를 S모 축구협회 직무대행과 광산구체육회에 전달했고, 사무국장은 해당 문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