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5일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다.
확인을 원하는 주체는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 중 한 분야를 골라 공고문에 첨부된 확인 신청서, 기술 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내달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신청 기간에 접수된 건에 대해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말경 확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 서류 보완과 기술 심사에 추가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보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이중 시가총액이 1000억원을 넘는 전략기술 보유 기업은 최근 5년 간 벤처금융으로부터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현재 2개의 기술평가(각각 A등급 & BBB등급 이상)에서 1개 기술평가(A등급 이상)만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 제도는 분기별로 계속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특별법상 정책 추진을 통해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 및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확인제도가 잘 안착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