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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4월3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4.03.15 09:21:42
[프라임경제] 영천시는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4월30일까지 지원자를 신청받는다. 

영천시청 전경. ⓒ 영천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나 벽체 철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한다.

한편, 영천시는 올해 9억7800만원의 예산으로 주택 슬레이트 200동, 비주택(창고·축사) 슬레이트 30동, 지붕개량 10동, 보관·방치 슬레이트 30동으로 총 270동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원 우선순위는 취약계층 등을 우선 지원하고 일반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최대한 많은 가구에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슬레이트 건축물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주택 최대 700만원(352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비주택(창고, 축사 등) 200㎡, 지붕개량 최대 500만원까지이며, 취약계층은 주택의 경우 전액, 지붕개량은 1000만원까지이며, 지원금액 초과분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나 임차인 등은 지원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비산먼지로부터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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