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참좋은여행, 루안코리아, 디에이치인터내셔널에 대해 과징금 3억3907만원과 과태료 18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모두 침입탐지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 시 일회용 비밀번호와 같은 2차 인증 안전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에까지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참좋은여행은 해커가 탈취한 내부 직원의 계정 정보로 사내 시스템인 여행 주문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를 통해 스팸메일이 발송됐다.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 것.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점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1억7438만원과 과태료 360만원 처분을 내렸다.
루안코리아 역시 외부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했고, 침입탐지시스템 미설치로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파악조차 못했다.
또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탈취됐다.
디에이치인터내셔널은 웹셸 공격을 통해 해커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업체는 악의적인 해킹 파일이 설치되지 않도록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제한,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점검·개선 등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루안코리아에게 과징금 1억5219만원·과태료 720만원을, 디에이치인터내셔널에는 과징금 1250만원·과태료 7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