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객정보 유출 등 대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동의 없이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채 이용료까지 청구하며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자 뒤늦게 구제에 나섰다. 그러나 피해 고객들의 불쾌감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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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텔레콤이 유료서비스 무단 가입 피해자 구제에 나섰지만 불쾌감을 느낀 피해고객들의 시선은 싸늘해 보인다. | ||
그러나 7,000원이라는 유료 서비스인 점을 감안해, 고객의 사전 동의를 충분히 구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하지만 ‘하나포스’ 이용자들 사이에 불만이 계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하나포스를 이용하는 한 고객(경기도 부천, 31세)은 제보를 통해 “가족 중에 ‘해피홈’이라는 서비스를 신청한사람도 없는데 5개월째 이용료가 납부되고 있었다”면서 “전화로 문의해 항의하자 환급처리를 해준다고는 했지만, 사실을 몰랐다면 신청하지도 않은 서비스 요금이 계속 부과됐을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하나포스를 3년 째 이용하고 있다는 또 다른 고객은 “1개월 간 무료로 이용한 후 유료전환이 이뤄지기 전 세 번의 안내 통보가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고 유료로 바뀌고 나서야 문자가 왔다”면서 “바로 해지하려고 했지만 상담원과의 연결도 쉽게 이뤄지지 않아 골탕 먹는 기분이었다”고 지적했다.
‘해피홈’ 서비스의 무단 가입 및 이용료 부과에 대한 불만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도 신속한 개선 움직임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난 8월이 되서야 자체 확인 절차를 거쳐 해약 및 환급처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소비자 관련단체나 인터넷 포털 등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소비자들의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이에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텔레마케터들이 무리하게 영업하는 과정에서 가입자들의 동의를 확실히 받지 않은 사례들이 종종 있었지만, 8월1일부터 해피홈 가입자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나 등기우편 등을 통해 직접 신청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약은 물론 환급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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