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과 경북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열린 민·관·군 합동 테러 훈련에서 해병대원이 드론을 진압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드론 테러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드론 테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장비를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에는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와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 두 곳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훈련장에서 안티드론 장비의 시험·성능검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세 부처 간 상호 협력사항이 포함됐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전파차단 등 전파 혼·간섭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나,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불법 드론과 같은 공공 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훈련·시험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그간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안전 조치가 이뤄진 부지에서는 전파차단장치의 훈련·시험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라면서 "드론 테러 등 신기술을 악용한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