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운영하는 '메타'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공정위가 메타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다. ⓒ 연합뉴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페북 마켓', '인스타 마켓' 등 SNS 마켓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메타가 방치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상거래 목적으로 SNS를 쓰는 이용자를 위해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를 갖춰야 한다.
공정위는 메타가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제품 판매·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비즈니스 계정의 '먹튀'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구제·방지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메타는 쇼핑 플랫폼이 아닌 SNS라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로 신고돼 있지 않아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