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7일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6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도시가스 안전 점검 거부나 부재 세대에 대해 가스 누출 경보기 등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전 점검기기를 설치해 가스 누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비대면 안전 관리 플랫폼'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현행 1년에 2회 주기로 이루어지는 가스점검을 15분 간격의 데이터 기반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실증한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영상 정보 원본 활용, 유휴 캠핑카 대여 중개 등 3건의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또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 활용' 과제는 건강 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비대면 진료 시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해석 처리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정부에서 현장·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도 민생 과제들이 많이 통과됐다"며 "시장에 출시된 민생 과제들이 국민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