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단말기 유통법 폐지는 국회 설득이 필요한 만큼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입법예고 이후 27일 위원회 의결,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번호 이동 가입자를 위해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 제정도 행정 예고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고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완전 자율화해 국민들이 서비스, 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