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진주시의원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확정…올해부터 3년간

여론조사 수렴 결과 반영해 최종 확정…3월 조례 개정 예정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4.02.28 14:19:19
[프라임경제] 진주시는 28일 2024년부터 3년간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한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150만원으로 의결했다. 

진주시가 의정활동비 심의를 하고 있다. ⓒ 진주시

지난 1월 실시한 1차 회의에서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적용할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잠정 지급 기준금액을 150만원으로 정하고, 한달 만에 2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 사이 잠정 기준금액에 대한 진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시는 2월5일부터 16일까지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고 만18세 이상 진주시민 500명에 유선전화를 통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는 데 대한 적정성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과반수 이상(53%)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2차 회의는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지급기준을 150만원으로 의결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인상안을 진주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른 최종 지급액은 3월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이번 인상안은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12월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가 일부 개정돼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