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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자녀 이상 가정 여권 무료 등기배송 서비스 시행

경남도내 최초, 3월부터 시행…생활밀착 군민 체감사업 일환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4.02.28 12:11:34
[프라임경제] 남해군이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권 무료 등기배송서비스'를 3월부터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도 확대 시행한다.  

남해군, 2자녀 이상 가정 여권 무료 등기배송 서비스 시행. ⓒ 프라임경제

'여권 무료 등기배송 서비스'는 2016년 5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생활밀착 군민체감 사업의 일환으로 '여권 무료 등기배송 서비스'를 두자녀 이상 가정에도 확대 적용한다.

대상 가구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며 부모와 자녀(2명 이상)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이다. 

해당 가정에서 1명 이상이 여권발급 시 신청 가능하며, 부모와 자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여권 수령시기는 방문 시보다 1~2일 늦어지며, 본인 및 법정대리인만 수령 가능하다. 

박봉숙 민원지적과장은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여권 무료 등기배송 서비스로 시간적·경제적 부담 최소화와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더욱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일과 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제(여권·인감증명서 발급)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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