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보험 가입 시 치료사실과 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병력이 있는 경우 모두 기재해야 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계약 전 알릴의무 관련 주요 민원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보험가입은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 답변을 토대로 보험사가 승낙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계약 전 알릴의무 미이행 등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 관련 주요 민원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연합뉴스
금감원은 건강검진 결과상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도 알릴의무 대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수령한 경우 검진 결과(종합소견) 내용을 숙독한 후 보험가입 청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간경화·고혈압·당뇨·협심증 등 10대 중대질병의 병력·치료력도 알릴의무 대상이다. 보험가입 전 5년 이내 10대 중대질병에 대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사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납입보험료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다.
전화(TM) 가입 시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정보전달과 질문이 이루어지므로 알릴의무 질문사항 답변에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는 알릴의무 질문 녹취 전 보험설계사(상담원)에게 받은 설명을 토대로 충분한 숙고 시간을 가지고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실제로 이 모 씨는 보험 가입 전 5년 이내에 장염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으나, 장염이 경미한 질병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전화상담원의 알릴의무 질문(5년 이내 입원 여부 등)에 대해 별다른 입원 이력 고지 없이 보험을 가입했다. 가입 후 장염 입원 이력이 확인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상담원 질문에 해당하는 과거 입원 이력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릴의무 질문에 대해 '아니오'로 답변하기 모호하거나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 경우 추가 전화 통화를 요청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추가 전화 통화에서 답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약서 부본을 확인해 알릴의무 질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