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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추진

최대 1년간 월 20만원 지원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4.02.23 16:39:09
[프라임경제] 군위군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추진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안내서. ⓒ 군위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차(2022~2023) 지원 대비 재산과 임차보증금 기준이 완화됐지만,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추가됐다.

지원대상은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또한 소득 및 재산기준은 △청년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1억2200만원 이하이고 △부모포함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억7000만원 이하이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25일까지 1년간 복지로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종료 후 재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추진단 일자리청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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