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엔씨, 카카오게임즈 신작 '롬' 리니지W 저작권 침해 소송

"종합적인 시스템 등 무단 도용, 표절했다 판단"

김소미 기자 | som22@newsprime.co.kr | 2024.02.22 14:39:10
[프라임경제] 엔씨소프트(036570)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293490)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과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동시 접수했다.

엔씨소프트는 22일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이 당사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엔씨스포트에 따르면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배열·조합 등)을 무단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롬의 리니지W 저작권 침해 사례 이미지. ⓒ 엔씨소프트


이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앞서 엔씨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반복되는 콘텐츠 무단 도용과 표절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가 소유한 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현재 해당 내용 확인 중에 있으며,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