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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소득세법·조특법' 발의…기업 출산지원금 세 부담 줄여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근로자 자녀 1명당 3억원…기업 법인세 50% 공제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4.02.19 15:59:25
[프라임경제]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진주·갑)은 19일 기업 출산지원금 지급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진주시·갑 박대출 국회의원. ⓒ 프라임경제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기업 등이 지원하는 수당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이내(연간 24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한 건설그룹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명당 '1억원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관련 기업과 근로자의 세부담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출산으로 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한도를 자녀 1명당 3억원으로 상향하고, 해당기업에게는 지원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만약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2024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된다.

박대출 의원은 "최근 기업 차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세금문제로 그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기업 등을 중심으로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출산지원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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