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단통법 폐지, 소비자·알뜰폰업계 희비 교차

높은 5G망 도매대가에 발목…업계 보호 방안 필요

박진우 기자 | pjw@newsprime.co.kr | 2024.02.15 17:19:09

서울 시내 알뜰폰 매장 = 박진우 기자


[프라임경제]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알뜰폰 시장 업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기존의 단통법 영향을 받았던 단말기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진데다 이통 3사에서 저렴한 요금제까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알뜰폰 요금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서다. 

정부는 최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이유로 단통법 폐지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지원받는 공시지원금 상한이 없어지게 됐다. 소비자가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소비자는 구매 가격이 줄어든 반면 알뜰폰 업계는 애가 타게 됐다. 알뜰폰은 소비자가 자가로 휴대폰을 구매한 후 유심만 교체 후 알뜰폰 요금제로 자유롭게 사용하는게 골자다. 그런데 공시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면서 휴대폰 구매 가격에 대한 장점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여기에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통 3사 역시 저렴한 요금제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자급제 단말기 구매 후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조합을 택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에 주목하면서 청년들을 타깃으로 한 요금제 등을 쏟아냈다.

서울 시내 알뜰폰 요금제 = 박진우 기자


이에 대해 알뜰폰 관계자는 "이통 3사가 5G 중저가 요금제를 중심으로 시장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다, 단말기 요금까지 낮아지면 소비자들에게 알뜰폰 업계가 외면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5G 도매대가가 조정되지 않는 한 가격 경쟁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에 따르면 LTE망 도매대가는 40~53% 수준이지만 5G망 도매대가는 60% 수준이다. 도매대가가 높다보니 5G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뜰폰 육성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부합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알뜰폰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5일 "지난해부터 망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가 더 유연한 방식으로 통신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알뜰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