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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동·청소년 방송출연자 권익 강화…가이드라인 개정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4.02.14 17:07:09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4일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박지혜 기자


방통위는 앞서 2020년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해 왔다.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이 제작 현장에서 상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학계, 관계기관 등과 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출연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사 또는 제작책임자는 제작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아동·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출연자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책임자는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업무 담당부서(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친화적이고 안전한 제작환경을 제공하고 본인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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