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함양군농업기술센터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리방안의 하나로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함양군 영농부산물 태우지 말고 파쇄하세요. ⓒ 함양군
주요 점검 대상은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영농부산물 등을 쌓아 두었거나 소각할 우려가 보이는 경우, 소각의 흔적이 보이는 장소나 소각을 위한 용도로 예상되는 폐드럼통 등이 있는 경우다.
군은 점검 및 단속과 함께 전 읍면에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비치해 농가에서 신청하면 파쇄할 수 있도록 계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보다 유동적 운영을 위해 전 읍면과 연계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합동점검단이 함양군 전역을 상시로 관리하고 있다.
불법소각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기본형공익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다.
라상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가에서 대체로 잘 준수하고 있지만, 불법소각 신고 민원과 불법소각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산불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쓰레기, 논·밭두렁 등 불법 소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