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금까지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은 운영시간, 이용 대상 등의 기준이 시군별로 달라 서비스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하동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변경. ⓒ 하동군
국토교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법령을 개정하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24시간 운영), 이용 대상 등을 전국적으로 일원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하동군도 발 빠르게 국토부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중증 장애인,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자,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자이며 보행상 장애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를 따른다.
보행상 중증 장애인은 관내·외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이용자는 관내 이용이 원칙이다. 관외 이용 시에는 병원 방문 목적에만 최대 2시간 차량이 대기해 복귀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소요 시 별도 접수 및 대기 후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다.
다만 보행상 중증 장애인 외에는 타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회원 등록 신청 시 장기 요양 등급 1등급부터 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하동군 관계자는 "하반기 특별교통수단 3대를 증차해 사회적 교통약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