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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관급공사 대금 등 추석전 지급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08.09.03 15:33:43

 광주시는 실과, 산하 사업소, 자치구, 지방공기업, 출연기관이 발주한 각종 공사나 물품, 용역 등의 대금을 추석전에 지급토록 추석명절대비 대금 집행지침을 시달했다

발주부서 및 회계부서에서는 사업자로부터 선금, 기성금, 준공금의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 법정기한에 관계없이 가능한 기성, 준공검사를 앞당겨 실시해 추석전에 대금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지급된 대가에 대해서는 하도급자 및 근로자들에게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지급 후 3일이내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을 통해 노임이 체불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관급공사 등의 대금지급 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대금회수, 행정조치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광주시는 각종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지급기한인 대금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까지 기다리지 않고 24시간 이내에 지급해 업체의 자금난을 크게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관련업체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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