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백화점 협회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교통량 감축 정책에 대해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 백화점 협회는 서울시가 추진중인 교통량 감축 정책에 대해 법리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해 서울시에 제출 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조례안을 개정, 시행할 경우 행정소송은 물론 헌법 소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 입법예고 중인 서울시의 조례개정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백화점 등 대형건물에 대해 10부제와 5부제, 2부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고 5천만원의 과태료를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서울시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은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소비자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백화점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협회 측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에 있는 69개 기관에 대해 시행될 예정 이며 백화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기관은 적극 협조 의사를 밝혔는데 유독 백화점들만 반대를 하고 있다”며 협회 의견 수렴 불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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