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5일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하도록 만들기 위한 시행령 개선을 우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단통법은 실제로 서비스나 요금제에서 이용자 후생이 향상된 것이 없어 폐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통법은 2014년 이용자 정보 격차 때문에 과도한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통사 간 경쟁이 오히려 제한되고 결국 단말기 가격은 비싸지게 됐다"며 "고심 끝에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통법 폐지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국회와 협의를 해야 하는 만큼 안된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일명 플랫폼법 논란에 대해서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중소 사업자나 이용자들이 받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정부 역할과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근래 여러 매체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중 규제, 국내 스타트업 성장 제한, 한미 무역 마찰 등 여러 문제들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위와 관련 부처들이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매출과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고 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끼워팔기 등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법 관련 부처 중 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