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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배 의원은 2일 "그동안 우려했던 조세회피(이중과세방지협약=조세조약)용 외국계 펀드에 대한 문제가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조세회피용 외국계 펀드가 대규모로 국내에 유입, 환율방어에 따른 정부의 심각한 재정부담과 막대한 수익금이 세금부과 없이 제3국 등으로 빠져나가 국부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외국계펀드가 국내 유입하는 과정에 조세 피난처(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한 푼의 과세를 부과할 수 없는 국가)를 경유해 유입되는 점을 들었다.
2007년 12월 현재 이중과세방지협정 국가는 총 70개국(시행국 기준)이다. 그런데 배 의원에 따르면 일반 과세(부동산 주식 제조업 등)가 가능한 국가는 고작 싱가포르, 브라질, 호주, 룩셈부르크 등 4개국에 불과하고 벨기에 네덜란드 등 29국과는 수익금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다.
배 의원은 "사정이 이렇다 보니 외국계펀드 들이 모두 벨기에나 네덜란드 등 국가에 위장회사를 설립한 뒤 그 국가를 경유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유럽 등 국가의 대규모 사모펀드가 말레이시아 군도와 벨기에에 위장회사를 설립해서 그곳을 경유한 뒤 국내로 유입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미국과 일본 등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더라도 국제적인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들어오는 자금에 대해 수익발생 때 발생지역에서 과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그러나 우리나라만은 조세회피지역이 포함된 국가와의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로 인해 소득 발생지에서 과세를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실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미 2005년 5월 18일 舊재정경제부는 업무보고에서 외국자본 과세 논란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환기시킨 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이문제를 놓고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라면서 빠른 문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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