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하동군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5~49인)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체과 협업해 적극 대응한다.

하동군 중대재해 없는 안전문화 구축 총력. ⓒ 프라임경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공포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했지만 지난 2024년 1월26일로 유예 시한이 종료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따라 관내 건설업 152개소, 제조업 85개소 등 총 237곳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553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하동군은 지난 2023년부터 관내 사업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산업현장 지도 의무를 부여하는 '하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등을 제정했다.
또 법 적용을 받게 된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과 각종 교육을 지원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정비해 배부하는 등 안전문화 구축에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