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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다자녀 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월5~20일 신청 접수…최종 선정 시 최대 100만원 지원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4.01.31 13:19:47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무주택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24년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진주시 다자녀 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프라임경제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다자녀 가정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 잔액의 1.5% 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자녀 모두 진주시 거주 △두 자녀 이상 양육(막내가 18세 이하) △진주시 소재 주택에 전세 임대차계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다자녀 가정이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공공임대주택 거주,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최소 50가구에게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2월5일부터 2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재된 공고문 상의 신청서류를 지참해 진주시청 주택경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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