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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월 말까지 읍면동과 정당 현수막 일제 합동 점검 및 단속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4.01.30 11:51:05
[프라임경제] 충남 당 진시는 오는 2월 말까지 14개 읍면동과 합동으로 일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정당 현수막 모습. ⓒ 당진시


시는 지난 12일부터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고, 표시기간 15일이 지나면 신속히 자진 철거한다. 또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표시 구간 등엔 설치가 금지된다.

신호기나 안전표지 등을 가리거나 도로 횡단 및 교차로·횡단 보도·버스정류장 주변 5~10m(주·정차 금지 구간) 내에 현수막 높이 2.5m 미만으로 설치는 불가하다.

시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 12일 각 정당과 선거사무소, 당진시 옥외광고물 협회 당진지부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이달 중 시·읍면동 합동 기동정비반을 운영해 옥외광고물 협회 당진지부와 합동으로 다음 달까지 집중 점검·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바뀐 옥외광고물 법을 숙지하지 못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당 현수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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