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 사이 '다크 앤 다커' 분쟁에 대한 법적 소송 방향이 모호해지고 있다.
26일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은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가처분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넥슨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 등이 넥슨코리아의 성과 등을 사용했다고 의심할 정황도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봤다. 아이언메이스가 프로젝트 P3 퇴사자들 주축으로 설립된 점과 게임이 유사한 부분이 많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법정 판결을 기다리며 본안 소송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정 절차를 따를 예정이며, 이번 가처분들 간의 법적 대립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을 전망된다.
넥슨 관계자는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