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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4년 경북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전체 7만6866필지, 평균 0.63% 상승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4.01.26 09:47:21
[프라임경제] 경상북도의 1월1일 기준 7만6866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 25일 결정·공시됐다.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2024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전년 대비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0.63% 상승해 지난해(6.85% 하락) 변동률보다 7.4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북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1.09%보다 0.47%P 더 낮게 나타났으며, 시도 상승 순위 중 세종(1.59%), 경기(1.35%), 대전(1.26%), 서울(1.18%) 등에 이어 11번째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구별 변동률은 울릉군이 3.77%로 가장 높았으며, 의성(1.42%), 포항(0.97%), 울진(0.9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공시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으로 지난해보다 0.47%(6만원) 상승한 1㎡당 1287만원(대, 상업용)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398번지 임야(자연림)로 1㎡당 216원으로 나타났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83만5000원(전년 대비 0.99%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109만9000원(전년 대비 1.85% 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6670원(전년 대비 1.52% 상승)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월25일부터 2월23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월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를 거쳐 3월1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7만6866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4월30일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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