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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산신고 130억원 이동현 전남도의원, 가족 가게서 '셀프 결제' 논란

9회에 걸쳐 230여만원 집행...안전건설소방위원회, 선물·케익·화환 등 집행내역 관리대장 없어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4.01.26 09:14:28

이동현 전남도의원. ⓒ 전남도의회

[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 이동현(74·보성2·더불어민주당·안전건설소방위원장) 전남도의원이 본인과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 셀프결제 논란에 휩싸였다.

이동현 의원이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면, 이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보성군 벌교읍 소재 A마트와 B제과점에서 총 9건 230여만원을 사용했다. 이 의원은 A마트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특히 제과점에서 사용한 내역은 민원사항 청취 간담회 명목으로, 1인당 평균 2만5000원~2만7000원을 집행해 케익 등 선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28일 아들 제과점에서 16명과 간담회를 하면서 40만2500원을, 5월 24일 10명과의 간담회에서 27만6500원을 사용했다.

또 보성의 한 영농조합법인에서 수차례에 걸쳐 특산품을 구입하고, 2022년 10월부터 12월 사이 15건의 화환 등을 구입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고,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간담회는 4만원, 공무원 접대비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이하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구민에게는 선물과 식사 등 일체의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이 의원의 소관 상임위인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결제 금액이 50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지급관리대장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 카드를 관리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창근 수석전문위원은 "이 위원장이 선물 등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준 것이여서, 별도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동현 의원은 "아들 가게에 지인들이 찾아와 커피 한잔씩 한 것을 합산해 결제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같은 발언이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한 것을 자인한 셈이라는 점이다. 선거법 위반 여지도 다분한 상태다. 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동반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대에 이어 12대에는 무투표로 당선된 이동현 의원은 전남 선출직 가운데 가장 많은 130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때문에 많은 금액도 아닌 푼돈을 자신이 이사로 등재되고,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용해 소탐대실(小貪大失)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상임고문과 보성군 새마을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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