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함양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청을 1월29일부터 받는다.

함양군,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 프라임경제
지원 규모는 총 80억원으로 4년간 연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며, 상환방법은 일반 운전자금 및 소상공인 창업·전세자금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지원대상은 함양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신청은 1월29일부터 2월8일까지 융자취급 금융기관(농협군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대출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지원 조건을 완화해 자금지원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1월26일부터 함양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또는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