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24일 제2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한 산업현장의 개선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의 주요 대책 등이 반영된 것이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자기활용 목적을 위한 데이터 자체결합을 허용했다. 그간 결합전문기관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직접 결합해서 자신의 과학적 연구 등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한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활용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돼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등 여러 분야의 공동연구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규제 개선에 따른 제도 오·남용 방지 장치도 동시에 마련했다. 결합전문기관이 직접 결합한 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 침해 위험등을 심사하는 '반출심사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유사 분야의 다른 결합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토록 해 엄정하게 개인 식별위험을 심사하도록 했다.
또 해당 기관이 자체결합한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정보주체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가명정보의 폐쇄적 활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제3자에게 가명정보를 제공한 횟수에 비례해 자체결합이 허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결합전문기관 지정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결합전문기관이 갖춰야 할 인적요건 중 전문인력의 경력인정 분야를 확대했으며, 경력요건을 다양화하고 인정범위를 넓혀 결합전문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결합전문기관 변경사항 심사기간을 명확화 했다.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의 변경사항이 발생해 지정부처에 통보하면, 지정부처는 일정기간(1개월) 이내에 변경심사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해 가명정보 결합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는다.
개정된 결합고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