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2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모바일 기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0억원대 과징금을 받은 구글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6-3부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즉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며 "구글의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로 인해 기기 제조사가 구글 경쟁사와 거래하는 것이 제한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24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구글이 지난 2011년부터 기기 제조사들과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며,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글이 제조사들에 "AFA를 맺지 않으면 '플레이 스토어'를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플레이 스토어는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할 수 있는 마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