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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봉사앞장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급

사기진작·경로당 운영 활성화…월 3만원 분기별 지원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4.01.22 17:28:45
[프라임경제] 산청군이 올해부터 지역봉사지도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산청군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급. ⓒ 프라임경제

이번 활동비 지급은 노인복지의 최일선에서 경로당 방역활동, 노인정책 홍보 등에 힘써 온 지역봉사지도원의 사기진작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산청군은 노인복지법 제24조 등 법적 근거에 따라 활동비 예산을 확보해 올해부터 월 3만원의 활동비를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노인회 읍면 분회장과 사무장, 경로당 회장 등이다.

앞서 산청군은 지난 5일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의 읍면 분회장, 사무장, 등록 경로당 회장 등 361명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지역봉사지도원은 한 달 동안 1일 2시간, 총 4회에 걸쳐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감염예방활동 등을 실시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지역봉사지도원이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잘 수행해 어르신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로당 운영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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