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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PTV 3사 재허가 조건 이행 점검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절차, 중소PP 상생방안 제출받아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4.01.22 17:07:31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22일 재허가 심사를 통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 사업자)인 KT(030200)·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032640) 3개사에 부과한 재허가 조건 중 IPTV 3사가 마련해 공개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생방안을 지난 19일 IPTV 3사로부터 제출받았다고 22일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재허가 당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운영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라는 조건을 IPTV 3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에 IPTV 3사는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의견수렴과 PP협회 간담회를 거쳐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와 중소PP 상생방안을 마련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IPTV 3사가 제출한 기준·절차, 상생방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3사가 건의한 정책개선사항과 콘텐츠제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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