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위메이드(112040)와 액토즈소프트(052790) 사이 분쟁이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액토즈소프트가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하면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을 자발적으로 취하했다.
이번 소송 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소송 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츠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반면 액토즈소프트 측은 "이번 취하가 ICC 중재 판정에 대한 당사의 입장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국내 승인 및 집행 절차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