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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보상사업 추진

포획보상금 멧돼지 5만원·고라니 3만원…피해예방시설 설치비, 피해보상 지원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4.01.18 14:46:30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농작물 피해를 발생시키는 유해야생동물(멧돼지·고라니) 포획 시 보상금을 지급한다.

전기 울타리. ⓒ 진주시

이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멧돼지는 마리당 5만원, 고라니는 마리당 3만원의 포획보상금을 지급한다.

진주시는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예산 소진 시까지 포획보상금을 지급한다. 멧돼지 포획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인해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국비 20만원과 별도로 시에서 지급한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과 농작물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방지단의 적극적인 포획 활동을 유도해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 시는 50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소강상태에 접어들 때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방지단은 2023년에 고라니 210마리와 멧돼지 820마리를 포획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한 울타리. ⓒ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진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2023년에는 107농가에 3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억4800만원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인명피해 보상 지원

진주시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에 대해 야생동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 농작물 피해액의 80% 이내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농업 등을 위한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인명 피해보상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과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포획보상금제 실시 등 유해야생동물 구제와 함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 포획틀 운영 사업도 병행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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