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업계가 상생방안 후속조치로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보험계약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이자 납입유예 제도'가 내날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보험업계가 상생방안 후속조치로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 연합뉴스
최초 신청 시 1년간 납입유예. 유예기간 종료 시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최소 1년, 회사별 상이)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납입 유예된 이자는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단리로 부리된다.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회사는 생명보험 22개사, 손해보험 12개사다.
생명보험협회는 "기타 납입유예 제외요건, 유예기간 제한 등 세부 운영기준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가 필요하다"며 "이용자 이자부담 완화 및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