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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참여업체 모집

31일까지 접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작업환경, 근로환경 개선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4.01.16 15:12:07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1월17일부터 31일까지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참여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진주시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참여업체 모집. ⓒ 프라임경제

사업대상은 관내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제조업체로 현장 실태조사와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소규모 제조업체를 지원하고자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이거나 '제조업소'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 선정기준은 △공장의 노후도 △경영기간 △기업환경 △사업계획의 타당성 △연구·기술 노력 등을 반영해 선정하며,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일정부분 가점을 적용한다.

사업분야는 작업환경 개선사업과 복지공간 개선사업 등 2개 분야로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작업공간(바닥·천장·벽면·창호 등)의 개보수 △복지공간 개선사업은 기숙사·식당·화장실·샤워실·휴게공간 등의 신축이나 개보수다. 선정된 업체는 사업비의 50%,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2020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69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분야 43건, 복지공간 개선분야 50건을 지원해 기업과 근로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속된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작업환경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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