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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9.1세제개편안-종합부동산세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9.02 09:05:31

[프라임경제] ◆세부담 상한 하향조정 이유?
△세부담 상승폭의 상한을 전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대비 2배에서 0.5배로 대폭 축소함으로써 종부세 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했다. 특히 세부담 상한은 현 300%에서 150%로 조정했다.

◆주택건설사업자 취득토지 종부세 비과세 도입 이유?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대규모로 미리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통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에 사용하기까지 3~5년이 소요되나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이전에는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 및 종부세를 종합합산과세하고 있어 세부담이 과중됐다. 이에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한 이후에는 재산세 분리과세 및 종부세 비과세를 허용키로 했다.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며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2009년분 종부세부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연도분 종부세까지 비과세 적용된다. 단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된 종부세가 추징된다.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대상확대 및 기간연장 이유 ?
△최근 미분양 주택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득이하게 미분양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는 사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현행 비과세기간 3년을 초과할 때까지 미분양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세부담이 발생하므로 비과세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것. 또한, 미분양 주택의 증가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주택을 판매한 대금으로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부득이하게 미분양주택으로 대물변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공사에게도 대물변제받은 주택에 대해 주택신축판매업자에 준해 종부세 비과세를 허용키로 했다.

◆시공사의 종부세 비과세 적용기간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시공사가 적용받을 수 있는 총 종부세 비과세기간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다. 아울러 그 5년의 기간 중 대물변제에 따라 미분양 주택의 소유권이 주택신축판매업자에서 시공사로 이전된 경우, 시공사는 5년의 기간중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적용받은 비과세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동안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는?
△오는 2009년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며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대물변제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2009년분 종부세부터 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연도분 종부세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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