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강화한 이유?
△정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실수요 목적의 주택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거주요건은 실수요 목적의 주택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핵심요건에 해당된다. 이에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경과조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 3년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요건 추가)
◆강화된 거주요건 규정의 적용시기는?
△거주요건 강화조치로 인해 기존의 주택 보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강화된 거주요건 규정(수도권 3년,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 2년)은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공포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전의 거주요건 규정(서울, 과천, 5대신도시 2년)을 적용받게 된다.
◆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한 합가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강화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는?
△공포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자가 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한 합가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의 거주요건 규정에 의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키로 했다.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 이유?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조정은 1세대 1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점을 감안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지난 1999년 6억원으로 조정(5억원→6억원)한 이후 2000~2007년까지의 주택가치상승률(58.8%)을 반영해 재조정한 것이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한 이유?
1세대 1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건임을 감안해 1세대 1주택을 장기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거의 해소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거주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특히 우리나라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평균 보유기간이 8년 수준인 점을 감안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도(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자는?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로 보유요건만 요구되며 거주요건 충족은 필요치 않다.
◆취학·장기요양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중과를 배제하는 이유?
△다주택 보유자 중과는 거주목적의 실수요자가 아닌 재산의 증식수단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해 중과하려는 제도임을 감안해 취학 및 장기요양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한 경우에는 실수요 2주택으로 보아 중과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취득당시 3억원 이하 1년 이상 거주 및 당해 사유 해소일부터 3년내 양도하는 주택에만 적용된다.
◆세율인하 및 과표구간을 조정한 이유는?
△조세제도의 합리화 차원에서 종합소득세 세율체계와 일치할 방침이다. 즉 과거('02~'04)에 동일하게 운용하다가 종소세율 인하('05)로 차이가 발생한 부분을 이번에 다시 일치시키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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