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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5000개' 개인정보보호법 미준수 비율 69.5%

개인정보위, 주요 5000개 앱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4.01.11 15:39:21
[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이용률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 비율이 지난해 69.5%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22년 80.2%에서 약 10.7%p 개선된 것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우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에 대해서는 일부 명칭을 다르게 명시하는 경우는 있지만, 확실하게 정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에 개별‧구체적으로 동의를 받는 등 대다수 앱에서 사전동의 절차도 준수하고 있었다. 정보주체의 권리(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열람 요구 등의 절차 고지와 동의 철회 고지도 대체로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점도 많았다. 일부 앱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 중 제3자 제공 고지, 파기 절차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 동의 항목 중 일부 항목을 미고지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포괄 동의를 받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아울러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 절차 등에 대한 가시성 높은 안내 필요성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의무 위반 사항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필요하면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자발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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