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가 1월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4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을 신청 접수받는다.

진주시 2024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 프라임경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은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유통 비용을 절감시켜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신규 사업이다.
진주시에 주소지를 둔 관내 농업인이 자기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배송 시 택배비 건당 3000원, 농가당 연간 3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분기별 실적에 따라 택배비가 지원된다. 다만 진주시 미거주자, 이중 지원 및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농업인은 지원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