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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6조원 감면..소득세 2% 인하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박광선 기자 | ksparket@empal.com | 2008.09.01 15:20:25
[프라임경제]정부가 대대적 감세를 단행한다. 민생안정과 내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소득세.법인세.부동산세 등의 대대적 감면을 통해 향후 5년간 25조원대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특히 소득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고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해 최대 연 24만 원까지 유가환급금을 지급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6억원 초과분'에서 '9억원 초과분'으로 바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0년 보유시 최대 80%로 조정되며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되고 상속.증여세는 최고 67%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감세 효과는 올해 1조9천억원, 내년 6조2천억원, 일시적 세수감소 5조1천억원 등 내년까지 총 14조2천350억원, 2012년까지 21조3천억원이며 여기에 고유가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잡힌 일시적 감세효과 5조1천억원까지 합하면 향후 5년간 모두 26조여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4월부터 휘발유, 옥수수 등 총 82개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를 적용, 69개 품목에 무세화 했으며 지난달 7일부터는 밀가루, 알미늄괴 등 45개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해 41개 품목을 무세화한 바 있다.

소득세 중에서는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손보기로 했다.

근소세는 현행 8∼35%인 세율을 내년부터 1%포인트씩 낮춰 2010년까지 6∼33%로 끌어내릴 계획이다. 근소세 인하에 따른 감세 규모는 4조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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