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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물가 상승률 반영…1월부터 3.6% 오른다

기존소득월액 상한선 590만원→617만원

김소미 기자 | som22@newsprime.co.kr | 2024.01.09 17:36:51
[프라임경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3.6% 오른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해 작년 수익금은 100조원, 기금 적립금은 1000조원을 돌파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232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 연합뉴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마찬가지로 3.6%가 오른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른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481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들어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로 고시됐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사람의 기본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A값, 즉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이달부터 적용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A값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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