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가 출범하게 된다. 이르면 5월 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

지난해 5월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우주항공청을 감독하는 국가우주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을 높여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 법은 통과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발효된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