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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도 가산금리에 반영…금감원, 보험계약대출 손 본다

항목별 세부 사항 명확한 규정 없어…"금리산정체계 불합리" 지적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4.01.09 14:40:30
[프라임경제] 대표적 불황형 대출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합리적으로 책정될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그간 제각각이었던 보험사별 이자율 산정방식 손질에 나섰기 때문이다. 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대출의 불합리한 가산금리 산정방식을 점검하고 향후 모범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국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보험사 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다르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가 기존에 비해 합리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 연합뉴스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가 보험의 보장기능은 유지한 채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일정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한 대출이다. 신용등급 하락위험과 심사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서민들의 소액·생계형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금감원은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에서 △대출재원 확보를 위한 예비 유동성 보유 △측정 가능한 위험 인수의 객관적입증시 △업무원가 △법적비용·목표이익률 외의 가산금리를 부과 가능 등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그간 감독당국의 보험계약대출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노력에도 보험계약대출 금리산정체계가 여전히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이 9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험계약대출이 부채 조달금리를 해약환급금 부리이율로 쓰는 특성상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기회비용과 관련이 없음에도 시장금리 변동위험에 따른 기회비용을 가산금리 내 유동성프리미엄에 반영하고 있던 것을 적발했다.

아울러 3개 생보사와 1개 손보사는 법인세 비용의 경우 업무원가 배분대상이 아님에도 업무원가에 배분해 산정하고 있었다.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서(상품개발 등)에서 발생한 비용을 업무원가의 배분대상에 포함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금리유형별(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로 상이한 업무원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약계약대출 금리산정 체계. ⓒ 금융감독원


이밖에도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 요소(업무원가 등)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출하는 등 불합리한 목표이익률 산정방식도 발견했다.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된 상품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다수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가산금리가 확정 수치(예 2.0%)로 기재돼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리상황을 반영해 가산금리가 낮게 산정되더라도, 기초서류에 기재된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보험사가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은 경우, 최근 산정된 가산금리를 적용토록 개선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할 예정이다"라며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도록 점검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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