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전세대출도 비대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8일 금융위원회는 비대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주담대는 9일부터, 전세대출은 31일부터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갈아탈 대출을 조회하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비롯해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사,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이달 9일부터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해진다. ⓒ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으로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신규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차주가 갈아탈 대출 상품을 정하면 해당 금융사 앱·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주택구입 계약서,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금융사는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차주에게 문자 등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차주가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완료된다.
대출 계약이 약정되면 금융사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한다.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 상품은 시세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 시점부터 가능하다. 전세대출은 3개월 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 기간 절반이 도래하기 전까지 갈아탈 수 있다. 가령 2년 계약의 경우 1년 전까지 갈아탈 수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전세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야 한다. 이를테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는 주금공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갈아탈 수 있다.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7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 금융사(아파트 주담대 32개·전세대출 21개·중복 제외)가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대출비교 플랫폼이 차주에게 유리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의무화했으며 대출비교 플랫폼이 금융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플랫폼별 중개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금액을 늘려 갈아탈 수 없도록 했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사 간 대출자산의 급격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금융사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담대 취급 한도를 설정하겠다"며 "금융결제원·업권별 협회와 함께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